서울시는 식육가공품 등을 가공․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27개소를 점검하여 7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념육, 분쇄가공육, 햄류 등을 가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작업장 위생상태,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원료․생산일지 기록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법령 위반사항은 냉동제품의 냉장보관 2건, 도축장명 허위표시 1건, 보관방법 이중표시(냉장․냉동보관 혼용표시) 1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건, 위생교육 미실시 1건으로 총 7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서 수거한 식육가공품 총 71건은 현재 검사 진행중으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위반율(25.9%)이 작년 위반율(24.6%)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영업자들의 위생의식의 변화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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