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앙지법 합격 11명중 9명 CAS디지털속기사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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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속기사 채용시험의 합격자 대다수가 CAS디지털속기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CAS속기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1월 30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최종합격자 11명 중 9명이 CAS속기사이며 9명 모두 CAS속기학원에서 CAS속기를 배워 한글속기(컴퓨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중앙지법은 지난 4월 신규채용한 4명(모두 CAS속기사)을 포함 올해 총 15명의 속기사를 뽑은 것이다. 2009년 6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숫자여서 속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법원 속기사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 특히 구체적인 사례로 중앙지법 단독재판부의 속기사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각급 법원의 속기사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지법의 속기사 채용인원이 대폭 늘어나자 법원 취업을 희망하는 속기사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이로써 올들어 11월 30일까지 법원이 신규 채용한 속기사는 모두 91명, 이 가운데 83명이 CAS디지털속기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CAS디지털속기사의 법원 진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7일 전주지방지법원, 12월 24일 제주지방법원의 속기사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CAS속기사들이 법원 채용시험 합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한국CAS협회(회장 안정근) 조사결과 전국의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법정 속기사가 지난해말 현재 640여명에 달하며 이중 94%인 600여명이 CAS디지털속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CAS디지털속기사들은 법원 뿐아니라 국회, 지방의회, 정부기관 등 디지털(컴퓨터)속기사들이 선호하는 속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언론사, 속기사무소 등에의 진출도 활발하다.

법정 속기는 1992년 시험 운용, 1995년부터 본격 도입되었다. 법원은 도입 당시부터 디지털(컴퓨터)속기를 사용하도록 하여 수필속기사는 없다.

법원의 속기직 채용은 대부분 학력 제한과 필기시험이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루어진다.(서울중앙지법과 전주지법, 제주지법은 올해에는 실기시험을 도입했다) 또 어느 디지털속기키보드를 사용하든 응시할 수 있지만 속기 국가기술자격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편 역대 한글속기(컴퓨터)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자 총 5,453명 중에서 약 87%인 4,730명이 CAS디지털속기사이고, CAS는 최근 3년 동안 6회의 국가시험에서 다른 디지털속기장비보다 무려 2∼4배에 달하는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속기사는 크게 수필속기사와 디지털(컴퓨터)속기사로 나뉘며, 현재는 디지털(컴퓨터)속기사만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각 디지털속기장비협회별로 컴퓨터속기, 디지털영상속기 등 여러 명칭의 자격시험이 있고 CAS속기사, 디지털영상속기사, 넥스젠속기사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속기사가 되기 위해 필히 통과해야 하는 국가시험의 공식 명칭은 ‘한글속기(컴퓨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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