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심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10일 공정위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13개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의 영향을 분석했으나 각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원화예금(요구불·저축성·시장성) 시장, 원화 여신(개인·중소기업·대기업) 시장, 외화대출시장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에 속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외화예금시장, 무역거래 시장, 송금, 환전 시장도 결합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국민·우리·신한은행 등 경쟁은행들이 해외영업망 및 외환 관련 인력을 강화하고 있어 외환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합 이후 여전히 여·수신 분야에서는 1위에 이르지 못하고 외환 분야에서도 40% 전후의 점유율에 불과하다"며 "외환 거래가 여·수신 거래에 수반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 부문만의 가격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그동안 시장지배력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높은 인지도와 인력 및 시스템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가격대비 높은 편의성과 만족도로 1위 자리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고객의 거래은행 전환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경쟁 은행 숫자가 16개에서 15개(시중은행 6개·지방은행 6개·특수은행 3개)로 줄어들 뿐 시장참여자 수의 큰 변화가 없으며, 타은행의 외환분야 강화추세를 볼 때 점유율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동행위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동원 과장은 "자산 기준 시중은행 중 4, 5위였던 당사회사가 결합해 3위가 되면 우리·국민·신한과 더욱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지점수 부족의 열세를 극복하고 외환 분야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더 많은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외환 거래 분야의 강점을 내세워 여·수신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영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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