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독] 법원, 론스타 산업자본 가능성 일부 인정…본안소송 관건

론스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자료 불충분으로 기각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가능성이 일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향후 본안소송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지난 15일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신청한 론스타 의결권 4%이상 행사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만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근거와 관련, 재판부는 론스타와 특수관계로 묶여져 있는 자들의 범위와 그 영위하는 사업들에 대해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과, 소액주주들이 지금까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은 있지만 반드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충분한 소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환은행 부점장 및 일반 직원·주주들과 함께 가처분 신청에 나섰던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관계자는 "론스타가 그간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않는 직무유기 속에서, 어렵게 찾아낸 자료들이 가처분을 심리해야하는 짧은 시간 제약 상 속시원히 검증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론스타 측의 자료만을 갖고 내린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그 위법성을 본안소송에서 다툴 것을 시사하고 있어, 그동안 금융위만 믿고 기다린 소액주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 론스타 측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사업내용 및 동일인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자본·자산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치 않은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준환 유한대학 교수(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는 "재판부가 2003년 승인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가능성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난 8일 고발한 검찰수사와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2007년 순직한 당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예외승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개진했지만 묵살됐다는 의혹도 함께 규명될 것을 기대한다"며 "금융위는 본안소송으로 다툴 것을 권고한 법원의 결정취지를 형해화(形骸化)시키는 매각승인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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