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19일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전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론스타 등 피고들에게 유죄의 확정판결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노조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 따른 론스타의 유죄 확정에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며 "탄원서에는 외환은행 직원 5008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재판에서 론스타 등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한 바 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대법원이 론스타 대표이사 및 고위 임원이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을 인정한 점 ▲피고인 유회원이 론스타가 파견한 외환은행 사외이사로 론스타를 대신해 외환은행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점 ▲유회원은 위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론스타를 사실상 대표하는 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론스타에 대한 양벌규정 처벌이 합헌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법률의견을 제출한 법무법인들에 이어 이번 외환은행 직원들의 탄원서 등 론스타가 확정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내줄 경우 뒤따를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외환은행 주주들이 론스타에 의결권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의 매각 승인 검토와 관련, 20일부터 집중 투쟁을 재개한다.
노조 관계자는 "매일 300~400명의 외환은행 직원들이 번갈아 연차휴가를 내고 금융위 앞에 집결, 전직원 100만배(拜) 등의 투쟁을 진행한다"며 "외환은행과 금융산업을 위해 8000명 전 직원이 100만번의 절을 올릴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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