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및 항만위원회, 관련업계 요구 줄줄이 묵살
목재협회, “대형 물류업체들과 사전교감 의혹” 제기
인천항만공사의 일방적인 부지 축소로 목재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업계의 열망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 이하 공사)가 관계기관과 항만위원회(위원장 김성수)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재업계에서는 공사가 하역 및 창고업 등 일부 대형 물류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항의시위 등 실력행사와 함께 청와대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27일 공사 항만위원회의실에서 있었던 인천항만공사 ‘2011년도 제66차 항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때 이미 북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목재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태 사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에 협의해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 사장이 의도적으로 사전협의를 회피했다는 게 목재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인천 북항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상용 의원은 “목재단지 용도지정 관련, 실질적 이용자인 목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해 관계자들과의 원인관계가 해소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KMI에서 3개월에 걸쳐 목재클러스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 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성수 위원장도 이를 받아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외부의 용역결과를 봐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항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배후부지를 조성하면서 계획된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에서도 용역 과정 및 결과를 긴밀하게 확인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태 사장은 이에 대해 “KMI 용역 담장자와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회의록은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이 있다는 게 대한목재협회(회장 양종광)의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항만위원회 회의가 있고 난 다음인 지난 3월, 협회는 목재단지 조성과 관련해 김종태 사장 면담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신을 못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면담요청은 항만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김종태 사장 본인도 사전에 협의해 보겠다고 약속한 이후였다”며 “김 사장이 약속을 지킬 의도가 있었다면 최소한 담당자들로 하여금 협회와 접촉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런데 면담요청에 대한 답신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공사는 검역당국의 ‘수입목재류 검역 안전성 제고’를 위한 협조요청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식물검역원중부지원은 지난해 5월 ‘수입목재류 검역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북항 목재단지조성 협조요청’이라는 협조공문은 통해 인천항만공사가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목재산업지구 지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무신문이 입수한 이 공문에 따르면 검역원은 “국립식물검역원 중부지원에서는 인천지역에 수입목재류 검사장소로 가좌, 남동, 검단 등 7개 지역 87개 장소의 목재가공업체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이 항만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최대 15km)하여 항만내에서 3~11월 기간 동안 해충비산방지를 위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원목 육상 운송과정에서 외래 목재병해충의 국내유입 우려는 있다”면서 “따라서 (사)대한목재협회에서 추진 중인 ‘북항에서의 목재산업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검역적 안전성이 기확보된 북항내에서 목재류 검사부터 훈증소독까지 검사 일관체제를 갖추게 되고 육상 목재운송에 따른 외래 목재병해충 유입을 사전에 예방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목재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이라는 식물검역의 목적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긴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검역원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 가능성이라는 폭탄돌리기는 또 다시 인천시의 한진중공업 항만부지 사업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이처럼 공사의 속전속결식 일 처리에 대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모아지고 있다.
대한목재협회는 관계부처에 보낸 진정서에서 “이번 공고에 따르면 2개 부지에 최대 10개 업체만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형업체의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대상 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설립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라면, 제조업은 입주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결국 물류업체만이 입주한다는 것이다. 물류업체(하역업체, 창고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화물 주인은 목재업체인데 물류업체만 입주한다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또 “입주 신청자격 중 공동사업자의 대표 주간사는 지분율이 51% 이상으로 돼 있다. 이것은 대형업체만을 위한 것이다. 사전에 대형업체와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평택이나 광양항의 입주신청 자격에는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 주간사는 지분율이 제일 많은 업체가 주간사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왜 인천항만공사는 지분율을 51% 이상인 업체를 주간사로 해야 된다고 조건을 달았는지 그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주관사의 지분율이 51% 이상이고 참여업체는 각각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주간사가 차지하는 땅의 규모가 1만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또 인천에서 이와 같은 부지를 운영할 수 있는 목재업체는 3개사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목재제조공장이 아니라 물류업체에 부지를 모두 몰아줘야 한다는 것.
한편 인천 북항 배후단지는 △지난 2001년 당시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23만평 모두가 원목야적장 등 목재산업단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이후 2003년 동부인천항만의 항만부지로 4만1000평 편입. △2006년 11만3000평으로 축소돼 북항 배후단지로 지정. △2009년 17만1000평으로 북항 배후단지 최종 지정. △2011년 4월 입주공고에서 목재단지 3만4000여평으로 대폭 축소 등의 경과를 보이고 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