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소셜 쿠폰 환불 가능…티몬·위메프·쿠팡 등 불공정약관 ‘철퇴’

청약철회 방해, 허위·과장광고 등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상법)·약관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10일 공정위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가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들이 전상법상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했다. 

또한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등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프로모션 계약서 내용 중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이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2~5일간 게시토록 했으며,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됐으며, 구매안전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사업자들 법 위반행위 살펴보면

5개 사업자들은 약관, 판매광고페이지, 결제팝업창 등에서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표시·고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왔다.
 
이들은 자신들이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부인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쿠폰(권리)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며, 영업 방식의 특성이 단순 변심에 의한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방해했다.

특히,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청약철회권은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1회 결제시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가입 또는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티몬, 위메프, 쿠팡, 지금샵은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기도 했다.

티켓몬스터는 준텐시 수분크림을 판매하면서 근거없이 '일본 수분크림 판매1위'라는 과장광고를 하고, 다른 상품의 사용 후기를 준텐시 크림의 후기인 것처럼 사용했다.

위메프는 명절을 앞두고 과일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실물과 다른 고급 과일사진을 게재했던바 있다.

쿠팡의 경우 미용실 이용 쿠폰을 판매하면서 실제 할인율이 27%에 불과한 상품을 할인율이 66%인 것처럼 포함시키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지금샵은 소비자의 구매·이용후기를 임의로 삭제하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제공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 중 불공정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사업자들은 서비스 등 제공업체에게 포괄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했다.

또한, 서비스 등 제공업체가 다른 경로를 통해 소셜커머스 사업자 자신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약벌까지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했다.
 
일부 사업자는 상당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소셜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으로 현재 약 500여개의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기초로 다른 중소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영업모델로 향후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보완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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