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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22일 오후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MBC는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 대해 해당 연예인과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불필요한 신상이 공개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19일 '뉴스데스크'의 '백억 자산가 건보료는 2만 원'이라는 보도에서 유명 남성 탤런트가 택시회사에 위장 취업 해 43만원을 내야할 건강보험료를 3만 5000원만 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눈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흑백의 음영을 준 인물 사진이 자료화면으로 나갔는데 방송 직후 네티즌들이 음영을 지우고 얼굴의 윤곽을 살린 사진을 공개하며 '송승헌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MBC는 "당시 보도된 화면은 머리 윤곽 정도만 남기고 눈과 코를 가렸으며 입부분도 하얗게 처리돼 이목구비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처리했기 때문에 어떤 연예인인지 특정되지 않도록 작업을 한 뒤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화면이란 문구를 당시 자막으로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머리를 음영 처리해 이미지화 시킨 일종의 보편적 인물 그림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보통 실제 인물의 얼굴을 가릴 경우에는 흑백 처리나 음영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MBC는 "해당 연예인이 위장 취업자로 오해를 사게 된 것은 네티즌 수사대로 알려진 몇 몇 네티즌들이 MBC에 보도된 화면을 음영을 지우고 머릿결이나 얼굴의 입체적 윤곽을 되살리는 작업을 한 뒤 MBC에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 실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MBC가 보도한 내용 때문에 위장취업자나 죄인으로 몰렸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MBC는 "인터넷 수사에 나서는 네티즌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도 하며 일반인들 가운데 포토샵 등 화면 처리 기술을 갖고 전문적인 '신상 추적'이나 '탐정' 활동을 펴고 있다. 사이트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확인을 거친 뒤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한다'는 내규를 갖고 있지만 저희 MBC 측에 확인 없이 사진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피해를 당했다는 연예인측은 지난 21일 오후에 해당 기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자료화면임을 인터넷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후 MBC 측은 해당 기사 인터넷 서비스에 '자료화면'임을 즉시 밝히고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기사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연예인은 MBC 측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MBC는 이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 대해 해당 연예인과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불필요한 신상이 공개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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