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CJ제일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가격 관련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정위는 지난 1월10일부터 12일까지 CJ제일제당의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중대한 조사 방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CJ제일제당에 대해 조사방해건 사상 최대의 과태료 총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CJ와 관련된 조사방해 사건은 이번이 세번째다. 2007년 CJ제일제당의 인적분할 이전인 2003년 8월 CJ 직원 2인이 제약상품 관련 현장조사시 허위자료를 제출해 총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05년 7월에는 밀가루 관련 현장조사시 증거자료인 서류철 2개를 인멸해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후 2007년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의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해 과징금 6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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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제일제당 관련 조사방해행위건 처리 내역 |
이번 사건은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돼 심각성이 어느때보다 컸다. 직원 4명과 함께 부사장, 법인 CJ제일제당까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
지난 1월10일 오전 10시경 공정위의 조사 직전, 담당 직원은 밀가루 관련 핵심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를 회사 1층 화단에 은닉했다. 여기에는 밀가루 가격변경안 검토와 경쟁사 생산실적, 중요 회의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
컴퓨터에서 외부저장장치 사용기록을 확인한 조사공무원들이 은닉한 증거자료의 소재를 묻자 '외부저장장치가 없음', '사용한적 없음', '집에두고 왔음' 등으로 허위진술했다.
특히 직원의 조사방해가 확인됨에 따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의 임원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해당 임원이 한 직원에게 2010년 가격인하요인 및 제분가격 조정안 등 170개의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 삭제 후에는 기만적으로 작성된 파일목록을 조사공무원에게 제출, 조사방해에 가담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완료 후 은닉·훼손된 증거의 제출을 법인에게 요청했지만, 법인도 정식 공문으로 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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