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의원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여동생 명의의 계좌로 신 회장으로부터 매달 290만~480만원씩 총 1억7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의원은 보좌관 곽모씨와 공모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지인의 처 명의 계좌로 매월 290만원씩 총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보좌관 곽씨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로 서민 피해자가 양산됐음에도, 정치인들이 용역계약을 위장해 수년간 정치자금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이들이 불법 자금을 한 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받았고 대가성도 드러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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