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은 최근 작곡가 김신일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약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김신일 측은 박진영이 작곡한 아이유의 ‘섬데이’(Someday)가 자신이 곡을 쓰고 가수 애쉬가 부른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신일 측은 “후렴구를 곡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이례적인 기법을 따라하는 등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는 곡의 전체 구성에서 동일하다. 나아가 화성, 가락, 리듬 등이 비슷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JYP 측은 “아직 소장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안타까운 심정이다. 향후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상황.
지난 2월, 이 곡 관련 표절 시비가 붙었을 때도 박진영은 외국 가수의 후렴구를 예로 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진실이 뭘까”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섬데이 노래 좋았는데, 이런 논란에 휘말릴 줄은” “향후 귀추 주목”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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