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 업체 특허권리 무효 판결
그동안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서 쓰기 힘들었던 돌연변이 물결무늬(figured) 무늬목이 저렴한 가격에 대량 공급될 전망이다.
무늬목 생산 전문업체 평산(대표 신현문)은 ‘물결무늬 무늬목’에 대한 특허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대량 공급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물결무늬 무늬목은 일반 무늬목에 물결무늬를 넣는 방법으로, 천연에서 얻는 물결무늬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떨어지지만, 여러 수종에 원하는 양만큼 물결무의를 만들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사진>
평산은 이 제품을 지난 1995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하는 등 생산에 돌입했지만, 이후 한 일본 업체와의 특허권 소송으로 생산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6년여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일본 업체의 특허권리 무효와 국내 특허실시권자의 권리도 함께 산실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평산은 밝혔다.
이 회사 신현문 대표는 “그동안 국내 건설업체나 중간 하청업체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하던, 가공 생산된 물결무늬 무늬목을 앞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무신문 /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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