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100년만의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과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이자납입 유예,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등 특별 금융지원을 오는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대출적격고객에 대해 최고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신용 1등급 수준인 연 7% 초반의 금리를 적용하고,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4.45%~4.59%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해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1.0%p의 금리를 우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피해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p 금리를 우대해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하기로 했다. 대출이자 납입은 3개월간 유예해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은행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당·타행 창구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폭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 대출금리를 최대 2%p 우대하고, 창구송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1%p, 담보대출 0.5%p, 소호 및 중소기업 대출은 최대 2%p를 신규 및 기한 연장시 우대해 주기로 했다.
또 창구송금 수수료 외 ▲인터넷·모바일·폰뱅킹수수료 ▲통장재발행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ATM 이용수수료 등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읍, 면, 동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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