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회사 감독 검사 시스템을 고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을 쇄신하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감독 혁신방안이 마련됐다.
2일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혁신안의 큰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감독 검사 관행 개선
▷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기능 강화
이번 혁신안에 따르면 대형ㆍ계열저축은행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가 의무화되고, 예보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 예보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 대상 범위가 현재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7% 미만으로 확대된다. 예보는 3년 연속 적자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서 금감원의 독단을 예보가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혁신방안 마련의 단초가 된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금자 보호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의 재량권은 크게 줄였다. 저축은행 등에 대해 예금자 보호책임이 있는 예보의 검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금감원과 예보 간 견제를 통해 감독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제재심의위 외부민간위원 4명->6명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민간위원이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된다.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수석부원장이 맡던 제재심의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뽑게 됐다.
▷ 금융사 제재권 금융위로 이관
중장기적으로 제재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검사권(사실 확인)과 제재권(법적 판단)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제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기관ㆍ임직원 주의’ 등 경징계까지도 그 사실을 전체 공개해야 한다.
◇ 금감원 쇄신
▷ 금감원 퇴직후 취업제한 2급에서 4급이상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제한도 강화돼 취업제한 대상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 퇴직 전 5년 이내로 확대된다.
금감원 재산등록 대상은 현재의 2급(실국장급)에서 4급(선임조사역)이상으로 확대된다. 감사실은 재산 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무 관련성 있는 업계 인사와 만날 경우 감사실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권역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금감원을 권역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 직원들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금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조직이 나눠져 있어 업무 연관성을 권역별로 구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기능별로 바뀌기 때문에 은행 증권 보험업무를 동시에 맡게 된다.
▷ 비리발생 우려 부서 근무 3년에서 2년으로
인ㆍ허가, 공시, 검사ㆍ조사ㆍ감리 등 금감원 내 비리발생 우려 부서에 대한 순환배치 기간이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또 민간 컨설팅업체를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된다.
▷ 임직원 비리 막는 감찰실 신설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비리를 막기 위해 현재의 감사실 내 감찰팀 조직에서 감찰실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감사 기능이 확대된다. 감찰실장은 일정기간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된다. 비리 임직원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외부 인력도 대폭 수혈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중장기 검토
금감원 개혁 태스크포스(TF)의 핵심쟁점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 내용은 그럴싸 하지만 알맹이는 빠진 혁신안
이번 혁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감원 제재권의 금융위원회 이관이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같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혁신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 시스템을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저축은행 감독부실 사태로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어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었다. 하지만 하루 속히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이 기구의 설립을 오히려 중장기 검토하겠다고 함으로써, 실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말았다.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만들어진 이번 혁신안이 오히려 저축은행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금융소비자들은 외면한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대신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권한을 강화했지만, 예보 또한 저축은행 사태에 일부 책임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예보가 단독조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차례도 단독조사에 나서지 않아 확대된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