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론스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한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 등 13인이 공동으로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강제매각 관련 법문조항을 수정해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주식처분 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주식의 처분 방법과 절차등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다.
만약 국회에서 심사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론스타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은행법상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 자격이 박탈된다.
지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만약 유씨가 최종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론스타도 양벌규정 적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외환은행 보유지분에 대해 강제매각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아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론스타에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론스타 사태는 물론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건전성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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