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외환은행의 우리사주조합이 대주주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의결권부존재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의결권부존재 확인의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공시했다.
우리사주조합 측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에도 의결권의 51.02%(3억2904만여주)를 모두 행사해 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외환은행과 론스타(LSF-KEB Holdings, SCA)를 상대로 의결권부존재 청구 소송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현 은행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은행 주식을 보유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의 10% 이하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도 4%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LSF-KEB Holdings, SCA에 전액 출자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만큼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주장이다.
한편, 앞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은행과 론스타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3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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