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씨티은행 “예금 빼돌린 PB도, 통장·도장 맡긴 고객도 잘못”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씨티은행의 PB(프라이빗 뱅커)가 고객의 예금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 측은 PB는 물론 고객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4일 금융권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씨티은행 서울 청담역지점에서 PB로 근무했던 정모(39)씨는 진나 1월 펀드 투자용으로 맡겨진 고객의 통장과 도장 등을 이용해 예금을 빼낸 후 정상적인 투자처가 아닌 사금융권에 투자해 약 4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씨티은행 측은 자체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피해를 입은 고객은 해당 은행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관계자는 "직원의 개인비리였다"며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이 통장과 인감, 비밀번호까지 직원에게 맡겨서 야기된 사고로 은행 업무절차에서 벗어났다"며 "고객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에 있어서 은행은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책임여부를 판단받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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