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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기생뎐'에 대해 "지나치게 비과학적·비현실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일부 내용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으며, 특정 협찬주의 제품 등에 간접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경고를 결정했다. 경고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결과 감점을 수반하는 제재조치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신기생뎐' 중 아수라(임혁 분)의 몸에 할머니 귀신이 들어가자 아수라가 미소를 지으며 앉은 채 소변을 보거나, 교통사고 나는 순간 귀신이 아수라를 자동차 밖의 안전한 곳에 내려놓는 내용, 장군 귀신이 아수라의 몸에 들어가자 두 눈에 푸른빛을 번쩍이며 주문을 외우다 제자리서 뜀을 뛰는 등의 내용, 동자 귀신이 아수라의 몸에 들어가사 아수라가 거실 바닥에 앉아 가족들에게 투정을 부리고 몇 살이냐고 묻는 아내에게 다섯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내용 등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기생뎐'은 아울러 특정 음료나 협찬주의 차량을 구체적으로 노출하여 해당 제품 등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점도 함께 지적받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 25조(윤리성)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등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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