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이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재배농가가 태풍, 대설, 화재 등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도록 하는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을 올해 30개 시ㆍ도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 가입단위는 비닐하우스 1단지 단위다.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 등이 보상대상 재해이고, 자기부담금은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을 전국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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