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KT 소액주주들 “하이닉스 인수 반대”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SK텔레콤이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에 대해, SKT 소액주주들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제개혁연대는 "우리를 포함한 SKT 소액주주들은 하이닉스 인수에 대해 반대한다"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자격으로 참석,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SKT의 하이닉스 인수와 관련, 통신 자회사가 반도체 손자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주회사 전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SKT는 SK그룹의 계열사로 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다. SKT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사업 연관성이 없는 반도체 회사를 손자회사로 두게 되는 것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사업구조의 효율성 제고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SK그룹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지만, 지주회사체제 전환의 취지를 감안하면 하이닉스 인수 주체는 자회사인 SKT가 아닌 지주회사 SK가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현행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 연관성이 없는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舊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업관련성과 발행주식의 50%(상장회사는 30%)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2007년 두 차례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업관련성 규정은 삭제되고, 발행주식 소유 비율제한도 40%(상장회사는 2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제개혁연대는 하이닉스 인수에 필요한 약 3조원의 자금 이외에도 산업특성상 지속적인 투자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우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을 SKT가 모두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통신회사인 SKT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지는 불분명하다"며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점이 결국 SKT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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