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지난 6월 1차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2차 소송을 제기한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후순위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후순위채권 피해자 262명 명의로 13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주주, 임직원은 물론 담당 회계법인과 한국신용평가,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기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부산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들이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등으로 후순위채권을 사기로 판매했고, 이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한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는 물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도 사기판매에 동조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을 전액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6월 13일 후순위채권 피해자 188명 이름으로 10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의와는 별개로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사기판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해당 저축은행은 물론 정부와 금융당국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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