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는 지난 9일 피해대책소위를 열고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를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예금주는 2억원까지 100%, 2억∼3억원은 90%, 3억원 초과 예금은 80%씩 단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2억원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90%에 달해 개인투자자가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후순위 채권자들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각계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은 9일 국회가 추진 중인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에 다른 금융권의 피해자 구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소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수많은 서민금융거래자들이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저축은행의 불완전 판매 피해자들에 국한된 법안 추진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불완전 판매란 금융기관이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금소연 측은 해외펀드 가입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헤지 가입, 펀드 이자 편취, 건설사 기업어음(CP), 키코 사태 등을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 사례로 꼽았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판매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금융당국과 감사원, 공정위원회 등의 합동감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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