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경남은행은 지난 5일 영업정지된 경은상호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경은상호저축은행에 본인 명의의 예금을 보유한 고객이며, 예금담보대출은 가계단기일반자금대출과 기업운전단기일반자금대출의 형태로 지원된다.
대출 금액은 경은저축은행 예금액의 95% 이내에서 최고 4천500만원까지다. 가지급금과 선순위채권 차감 금액이 기준이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최저 금리는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9일 현재 3.93%)를 적용한다.
대출 기간은 6개월이며,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문의는 경남은행 각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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