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스마트폰으로 재해위험지역 확인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재해정보 제공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해 위험지역 정보를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위치정보 확인 기능을 활용해 이용자 현재 위치 주변의 재해위험 지역정보를 지도에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방재지구 등 재해 관련 지역·지구 정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해당 지역·지구에 어떤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위험 이유와 등급을 표기할 예정이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방재지구 등 재해관련 지역·지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재해 관련 정보 서비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 중인 재해 지역·지구의 전산시스템 등재 작업을 올해 하반기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한다.

도시계획 수립 또는 개발행위 인·허가 단계에서 자연재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각종 재해 정보를 결합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의 산사태위험등급,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지도, 기상청의 집중호우지역, 국토부의 홍수범람구역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재해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주변 지역의 재해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으며 지자체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재해 정보를 활용해 안전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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