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해 위험지역 정보를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위치정보 확인 기능을 활용해 이용자 현재 위치 주변의 재해위험 지역정보를 지도에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방재지구 등 재해 관련 지역·지구 정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해당 지역·지구에 어떤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위험 이유와 등급을 표기할 예정이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방재지구 등 재해관련 지역·지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재해 관련 정보 서비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 중인 재해 지역·지구의 전산시스템 등재 작업을 올해 하반기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한다.
도시계획 수립 또는 개발행위 인·허가 단계에서 자연재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각종 재해 정보를 결합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의 산사태위험등급,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지도, 기상청의 집중호우지역, 국토부의 홍수범람구역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재해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주변 지역의 재해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으며 지자체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재해 정보를 활용해 안전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