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기아자동차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스펙트라(현지명 세라토) 에어백 결함과 관련, 440만달러(약 47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미국 댈러스 법원으로부터 스펙트라의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기아차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텍사스 항소 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지난 2002년 한 운전자는 스펙트라 운전 중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기아차의 에어백 결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댈러스 법원은 블랙박스를 통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배선 불량 문제를 확인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미 연방정부 표준안을 준수, 일정 충격에 따라 에어백이 작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텍사스 법원은 사건의 에어백 결함과 표준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4월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생산된 스펙트라 LD 모델 5만8000여대를 리콜했던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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