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형 할인점 3사, 유통법 개정에 난감

신규출점 제한 500m→1㎞로 확대... "이미 사놓은 부지는 어떡하나"

김은혜 기자

[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최근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 제한 범위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1㎞ 이내에 신규 출점을 위해 이미 부지를 매입해놓았던 대형할인점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는 3천㎡ 이상 백화점, 대형할인점, 아웃렛이나 500∼3천㎡ 미만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가 신규 출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반경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들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의 영세상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여론을 국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이제 3개월간의 공포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법규가 개정되면서 개정되기 이전 법 기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1㎞ 사이에 신규 출점을 위해 부지를 매입해놓고 있던 대형 할인점들이 곤경에 빠진 것이다. 이들은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점포를 오픈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 규정이 바뀌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한 신규 출점 예정 점포수는 이마트가 9개, 홈플러스 9개, 롯데마트 7개에 달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부지매입에서부터 점포 오픈까지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미 기존법의 기준에 맞춰 부지를 매입하고 오랜 준비 작업을 통해 오픈이 임박한 점포가 적지 않다"며 "이번 유통법 개정으로 인해 2조원이 넘는 돈이 묶여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미 부지 매입과 점포 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법 개정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와 점포를 달리 활용할 길이 없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점포를 열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지자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허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역에 할인점 하나가 오픈하면 600~700개 정도의 저소득층 일자리가 생긴다"며 "재래상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승적인 견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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