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공개매각하지 않으면 2조7000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국부유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환은행 직원들은 18일 전국 300여곳의 영업점과 본점 주변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전전을 진행하고, 론스타의 법정한도 초과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개매각 명령을 촉구했다.
이날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지급할 대금은 인수계약 이후 하나금융 동의로 지급된 배당금을 포함하면 주당 1만6610원이다"며 "여기서 현재 외환은행 주가인 8440원(17일 종가)을 감하면 약 2조6883억원의 추가적인 국부유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론스타 지분의 공개매각을 명령할 경우 시가를 제외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2조7000억원에 이르는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국부유출이 발생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국부유출 논란은 3차 공판이 예정된 론스타 주가조작사건 파기환송심 결과와 함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 등 13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개정안은 현행 강제매각 관련 법문조항을 수정해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주식처분 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주식의 처분 방법과 절차등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다.
지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만약 유씨가 최종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론스타도 양벌규정 적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외환은행 보유지분에 대해 강제매각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아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론스타에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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