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미국 및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 비율을 놓이고,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요율도 현행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채권시장부터 조건부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17일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후의 국내외 경제' 보고서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금리정책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외국자금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규제를 강화하고 추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 우선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외은지점에도 국내은행에 적용하는 외화유동성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당국은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잔액을 각각 자기자본 대비 40%, 200%로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정 연구원에 따르면 외은지점 단기외채는 665억5천만달러로 외은지점 전체 외채의 87%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은행의 단기외채는 485억3천만달러로 국내은행 전체 외채의 42.0% 수준이다.
그는 또 급격한 외국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 잔액에 만기별로 차등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 요율을 현행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세 요율은 만기별로 1년 이하 0.2%, 1~3년 이하 0.1%, 3~5년 0.05%, 5년 초과 0.02%를 적용한다.
정 연구원은 또 "자본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면 채권시장부터 `조건부 금융거래세'를 우선 도입하고 필요 시 주식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건부 금융거래세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사전에 정한 일정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순유입되면 사전에 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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