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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나의 신곡 '바나나'가 MBC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19일 MBC 심의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나가 오는 23일 발표할 미니앨범 수록곡 `바나나`는 비속어와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이 났다.
이 관계자는 “`머리에 쥐나`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비속어에 해당하며 `시간이 갈수록 몸의 온도가 올라가`, `작은 얼굴 얇은 허리 내려가면 빅 히프`, `백만불짜리 다리 초원이처럼 쓸데없이 가리지 마. 뒤로 껍질을 벗겨` 등의 표현은 선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나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재심의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바나나'는 지나가 데뷔 후 처음으로 작사에 참여했으며 유명 래퍼 스윙스가 피처링을 맡은 곡이다.
지나 소속사 측은 “KBS와 SBS에서는 심의를 통과한 만큼 `뮤직뱅크`와 `인기가요` 컴백 무대에서 `바나나`까지 두 곡을 부르고 MBC `쇼! 음악중심`에서는 `탑 걸` 한곡만 부를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바나나`는 뮤직비디오도 촬영을 마쳐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었다”며 “방송에 소개하게 돼도 MBC에서는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나의 미니앨범 2집 '탑걸'은 23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 발매될 예정이다.
사진=큐브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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