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앞으로 수출입은행이 같은 법인이나 기업집단에 제한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에 진출할 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해외사업 진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수출입은행에 적용하던 동일차주(借主)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폐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동일차주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50%라는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규제 가운데 하나인 동일차주(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사라진다. 대신 내부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키로 했다. 동일차주는 돈을 빌리는 동일 개인·법인이나 그 기업집단을 말한다.
폐지 대상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했을 때 1년 내 해소 규정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40%) ▲거액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0%)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로 도입한 이 규제를 없애는 것은 수출입은행이 수신 기능이 없어 예금·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이 낮고, 일본과 미국 등 수출기관도 건전성 규제가 배제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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