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내년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도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국토해양부는 바다에 버려지는 육상폐기물 감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급증으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서, 또한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하수오니를 바다에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인 하수오니(汚泥.슬러지)와 가축분뇨는 내년부터 해양 배출이 금지된다.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도 바다에 버릴 수 없다.
이와 함께 국보부는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육상폐기물의 육상 처리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기 전 육상 처리가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폐기물이 육상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당 지역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육상 처리시설 운영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투기 또는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2006년 가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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