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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 매체는 손담비의 소속사 플레디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리 역시 MAC 측에서 사진을 쓴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도용을 당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2일 화장품 브랜드 엔프라니 측은 전속모델인 손담비의 소속사를 상대로 광고모델 계약을 위반한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총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엔프라니 측은 모델인 손담비가 광고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사 화장품 브랜드인 맥(MAC)의 광고에 출연했다가 손담비와 소속사를 상대로 모델료 4억2천만원의 2배인 8억4천만원과 광고 제작비 1억 6940만원 등 총 10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담비는 SBS ‘키스앤크라이’ 촬영 당시 MAC 측이 협찬해 그녀는 물론 아이유, 크리스탈 등도 모두 MAC 측의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했고, 누군가가 이 모습을 촬영해 MAC 측이 무단으로 도용, 결국 엔프라니 측으로부터 이중계약을 이유로 10억원대 피소를 당했다.
이에 손담비의 소속사 측은 “MAC 측이 사전 동의 없이 잡지 게재와 함께 보도 자료를 내보냈다”며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0억 피소를 당한 것에 대해서 “엔프라니 측과 오늘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해당 사실에 대해 해명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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