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25일부터 철도 승차권을 암거래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코레일은 철도 승차권이나 할인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 등으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그동안은 불법 유통업자들이 '비즈니스 카드' 등 할인카드를 이용해 열차 승차권을 할인 가격으로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웃돈을 붙여 판매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한 승차권은 환불이 되지 않는데다 사용자격이 없는 할인승차권을 이용하려다가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등 승객 피해가 적지 않았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상습, 영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철도 승차권을 불법으로 유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승차권 불법 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