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LS전선이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25만9천146㎡ 규모의 공장 부지에 폐유와 생활폐기물을 5년 동안 무단으로 방치하다 결국 과태료 1천만원을 물게 됐다.
군포시는 LS전선이 폐유 2.7t과 생활폐기물 30여t을 5년간 무단 방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지난 19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처리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LS전선은 5년 전 군포 공장을 전북 전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포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방치해 왔다.
시는 최근 환경단체에서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현장조사를 통해 LS전선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유는 발생 45일 이내에, 생활폐기물은 9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LS전선이 이를 지키지 않아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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