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원, 쌍용차 '보복성 징계해고' 부당성 인정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쌍용자동차가 2009년 '옥새파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쌍용차 평택·창원공장 소속 징계해고자 8명과 26일 정비공장 소속 4명 등 12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의 계기가 된 심각한 경영위기의 근본원인에는 쌍용차의 경영권을 인수한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신규자금 투자나 신차개발 약속 미이행 등의 본질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며 "참가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참가인들을 회사로 복귀시켜 다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질서에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77일간의 총파업을 실시했으며, 쌍용차는 같은해 12월 참가인들이 퇴거 및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고 파업에 적극 가담했다는 징계사유로 44명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지부는 지난해 6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44명 중 12명이 중노위로부터 최종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사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패소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해고자는 의리와 동지에 대한 애정으로 끝까지 쌍용차 싸움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정리해고자보다 어쩌면 가장 억울한 분들일 수도 있다"며 "쌍용차 파업에 대한 사측의 보복성 징계로 무분별한 보복성 해고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공장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무급휴직자 461명과 부당 정리해고자 159명,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향후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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