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무인단속 2년간 3번 걸리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교통법규 준수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내년 5월1일부터 신호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돼 2년간 과태료를 3회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한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의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보험가입자 1450만명 가운데 기존에 법규위반에도 불구하고 할인받았던 40여만명이 할증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10% 정도다.

따라서 할증대상자 1인당 할증 보험료는 3만2500~6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보험료 수준은 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폭은 0.7%에서 1.3%로 확대될 것"이라며 "1인당 보험료를 6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할인액은 4천700원에서 8천200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령은 농협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은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2009년 10월28일 현재 판매 중인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농협공제상담사에게는 보험전문인 경력이 인정된다.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도 허용된다. 전자서명이 인정되면 청약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종이문서 낭비 등을 막을 수 있어 보험사의 비용이 절감돼 1000원 가량의 보험료이 할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본사로의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 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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