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중소기업이 기계나 장비 등을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보유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은행들과 함께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고 1일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이란 기업이 재고자산, 기계, 장비 등 동산(動産)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는 것이다.
TF는 동산의 담보가치를 따져 대출을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방법을 기획하는 한편, 국내 사정에 맞는 대출 상품과 표준 약관 등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은행들은 업계 의견을 모아 동산담보대출 시스템을 구축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일제히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 자산에서 재고자산, 기계장치, 매출채권 등 동산의 비중은 59%에 달했지만 동산담보대출로 조달한 자금은 미미했다"며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내년 6월11일부터 시행된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