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론스타 지분, 시가대로 공개매각을"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오는 8일 결심이 예정된 주가조작사건 재판에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돼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경우 외환은행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하고 증권시장에서 시가(時價)대로 공개매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일주일 앞둔 1일 외환은행 직원들은 전국 300여곳의 영업점과 본점 주변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날 외환은행 직원들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집단 론스타의 지분은 금융당국의 징벌적 매각명령을 통해 증권시장에서 시가대로 공개매각을 해야 한다"며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자격이 박탈된 대주주가 외환은행을 매각해 5조원을 챙기고, 특히 2조5000억원이 넘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가져간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이 체결한 계약대로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지급할 경우 5조1824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징벌적 매각명령을 통해 론스타 지분을 시가대로 공개매각하면 2조6554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결국 2조5270억원이 넘는 추가 국부유출이 발생하는 셈이며,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은 이 금액 만큼 업무상 배임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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