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종현 기자] 지방 중소기업인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헐값 인수를 노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조그룹이 이번에는 상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차남인 주제홍씨(30)와 사조그룹 계열사의 임원인 박길수 전 사조산업 사장이 최근 화인코리아를 헐값에 인수하려 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애드원플러스(옛 사조기획)와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사조시스템즈에 동시에 이사 겸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조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사조시스템즈와 애드원플러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개된 내용의 검토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번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주 회장의 차남 주제홍씨는 부동산 매매와 수산물 판매업, 용역경비업 등을 하는 사조시스템즈의 이사로 재직(2008년 10월)하면서 동시에 동종에 종사하는 경쟁사인 애드원플러스에도 2004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사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시스템즈에서 2002년부터 이사직을 수행했던 박길수 전 사조산업 사장도(2010년 사임) 1996년부터 애드원플러스에서 동시에 이사직을 겸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 모두 용역경비업을 하는 경쟁업체로, 상법상 그룹 계열사가 아닐 경우 두 회사의 이사로 겸직할 수 없다. 상법 397조는 주식회사의 지배주주나 등기이사에게 경업(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조그룹 고위 임원은 “애드원플러스는 사조그룹의 계열사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상법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애드원플러스가 하던 용역경비업은 사조시스템즈로 과거에 이관됐고, 지금은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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