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삼성생명보험이 정해진 기한까지 상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이 회사에 부과됐던 1천200억원대의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최종상장시한인 2003년 12월31일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은 이 회사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시 정부는 생명보험회사를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해 그전에는 상장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며 "생명보험사는 상장이익 배분방안에 관해 정부와 합의하기 전까지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보사는 자산재평가 실시 이전부터 법적·제도적 측면이나 실제운영 측면에서 상호회사적 성격이 없는 순수한 주식회사이므로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을 삼성생명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세무서는 삼성생명이 그룹 경영권 문제로 인해 상장의지가 부족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1990년 2월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원래 재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재평가 차익의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상장이 전제되면 차익의 3%만 재평가세로 부담하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상장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앞서 삼성생명이 납부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는 대신 법인세 995억원과 방위세 248억원을 징수했고, 삼성생명은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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