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주는 것은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도발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그는 "그동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고 질타했다.
이어 "론스타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5년여간 관련 재판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무시하고 내달 6일로 예정돼 있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에만 한정, 유죄선고 이후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해준다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의 국회발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위증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회와 학계·시민단체 등에서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해명도 못한 채 전전긍긍해왔다. 이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일정에 쫒겨, 서둘러 지난 3월 정기적격성 심사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임영호 의원실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외환은행 부점장 및 직원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제시한 동일인 현황(특수관계인 포함)에서 34개사가 누락됐고, 인수 당시 론스타 펀드 Ⅳ호 자체만으로도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 합계액이 25%를 넘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4월15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정시) 심사시 판단 근거가 된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 상에 '특수관계인 회사가 존재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당시 홍재형 의원(민주당)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가 확인시 비금융주력자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문제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볼 용의가 있다"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보겠다"고 답변했던 것이다.
이후 5월26일 임영호 의원은 지난 2003년 9월 외환은행 주식 51% 취득을 승인받은 론스타펀드 Ⅳ호 및 Ⅲ·Ⅴ호가 33.3%씩 공동투자해 만든 SPC(특수목적법인)는 2005년 벨기에 법인인 '퍼시픽 골프 그룹'의 지분 65%를 매집, 지배주주가 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회사는 일본내 골프장 130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현재 자산 규모가 약 2600억엔(약 3조7000억원)에 이른다.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의 기준은 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이거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경우다.
임영호 의원은 "이같은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자 금융감독 당국은 마지못해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재심사하겠다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그 사이 론스타는 지난 6월 중간배당과 하나은행 대출을 통해 2조원이라는 거금을 챙기면서 한국 금융당국과 국회를 비아냥 거리는 웃기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론스타는 산업자본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며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이므로 설령 외환은행이 매각 당시에 BIS 비율이 0%라고 해도 예외승인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식 10%(4% 의결권 포함)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끝으로 그는 "이제라도 18대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외환은행 매각 진상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며 "매각당시 정부가 지분 43%, 현재도 12%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국민재산인 외환은행을 조기 정상화 시키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예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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