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20일 은행들이 자체 판매한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매입해 유동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은행들이 위탁 판매한 자사의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자산만 매입했지만, 이날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취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은행 자체 주택대출 상품도 매입해 유동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양수 자산은 대출금액 5억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약정 만기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금융기관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할 대출 자산의 20% 이상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포함되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다"며 "금융기관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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