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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캐릭터가 논란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에 따르면 마시뽀로는 이미 지난 3월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과 등록이 완료됐다. 마시뽀로는 새하얗고 양 눈이 째진 마시마로에, 뽀로로의 뿔테 안경을 씌워놓은 캐릭터다. 한눈에 봐도 두 상품을 조합해 만든 짝퉁 상품임을 알 수 있다.
특허청은 “디자인 등록 심사관이 거절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등록을 해줬다”고 했다. 신규성과 창작성 등을 기준으로 디자인 등록을 해주는데 마시뽀로가 요건에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 등록을 요청하면, 기존 일반인들에게 해당 캐릭터가 얼마나 공개된 상태에 있었느냐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시뽀로가 유사 캐릭터 상품으로 사람들 사이에 큰 반향과 논란을 일으켰었지만, 특허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허청은 “상품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수 없었다”면서 “(마시뽀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행법상 특허가 침해됐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특허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0월 ‘디자인 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 사이 유사 캐릭터는 더욱 활개치고 있다”면서 “마시마로만 해도 5000개에 가까운 유사 캐릭터가 있고, 그 중 몇몇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화수 의원은 “2009년 캐릭터 산업 수출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불법복제물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주는 특허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직접 디자인 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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