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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9월 25일 한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선이 지난 21일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한경 항소취하 사실을 밝혔다.
앞서 한경 측은 지난해 소장을 통해 "계속되는 해외 콘서트 일정 등으로 2년 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계약의무로 인해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속계약에 있어서도 SM이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체결됐으며, 21살에 계약을 한 한경을 34살까지 묶어둔 불공정 계약"이라며 SM엔터테인먼트의 불합리한 계약서를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한경의 세차례의 계약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과 동시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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