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경기도는 거주 외국인의 민원처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음달 5일부터 도내 전 시·군에 41종 민원서류를 4개 외국어 해석본으로 제공한다.
26일 도 관계자는 "전국 외국인 주민의 30%에 달하는 33만7000여명의 도내 거주 외국인의 민원처리 이해도와 민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도는 혼인신고서 등 41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어 등 4종의 외국어 해석본을 시·군에 제공,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수요가 예상되는 민원사무 위주로 해석본을 비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내달 5일부터 현장 여건에 맞게 시군청 및 구, 읍면동에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을 비치, 거주 외국인 주민들에게 민원처리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주민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을 대비해 도내 거주 외국인이 손쉽게 민원 접근이 가능토록 지원 민원사무 확대 등 민원사무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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