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불량앱 환불 기간 24시간서 30일로 늘어나

김윤식 기자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구입한 앱(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의 T스토어와 LG유플러스의 오즈스토어는 그동안 구입한 앱이 기능상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해 주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해왔다며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T스토어와 LG U 의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앱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해 앱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 오는 12월부터는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관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앱스토어 사업자가 앱 판매자를 대신해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유료 앱을 구입할 경우 사용 전에는 내용 파악이 어려운 데다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1천450만명이며, 앱 다운로드 중 유료 앱 이용비율은 17.0%이다. 이로 인해 월 유료 앱시장 규모는 108억원에 달하며, 스마트폰 전체 이용자의 월평균 앱 구입비용은 746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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