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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무한도전'에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1조(방송언어)·27조 (품위유지)·36조(폭력묘사)·44조(수용수준)·46조(광고 효과의 제한)를 적용해 만장일치로 경고 결정을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무한도전'을 심의한 결과 경고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저속한 표현·과도한 간접광고·가학적 행동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네티즌들은 거세게 비판했으며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MBC 무한도전 방통심의위 중징계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1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서명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서도 ●말 혹은 자막을 통해 표현된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의 표현 ●하하가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라고 하며 과도한 고성을 지르는 모습 ●정재형이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하는 모습과 '다이×6'라는 자막 등을 지적했다. 또 ●출연자들이 벌칙을 주는 과정에서 맨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소리가 나게 힘차게 때리는 모습과 '착 감기는구나', '쫘악' 등의 자막 ●개리가 특정 브랜드명이 적힌 상의를 착용해 협찬고지 없이 간접광고를 한 점도 문제삼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심의위원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간접광고 사안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며 만장일치로 경고 의견이 모아졌다. 방통심의위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 간접광고의 정도가 지나쳐 법정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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