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대우건설이 아파트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공고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대우건설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우건설 국내영업담당 상무 이모씨는 벽산건설 측에 대구시 죽곡2지구 공동주택 공사에 낙찰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며 벽산건설을 입찰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벽산건설과 사전 합의한 대로 1292억여원을 써내고, 벽산건설 컨소시엄은 1263억원여원을 써내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두 업체의 담합 혐의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2억7000만원과 4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담합을 주도한 대우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벽산건설은 자진 신고 및 성실한 조사 협조로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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