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저축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영업정지를 피한 두 저축은행에 대해 '의견 거절'을 내놓을 것을 고민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정상영업 중인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 2곳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표시할 것을 검토하다가 결국 '한정 의견'으로 밝혔다.
'의견 거절'이란 기업의 존속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거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어 감사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감사 대상 기업의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킨다.
반면, '한정 의견'은 회계처리와 관련해 회사와 이견이 있거나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 거절보다 수위가 낮다.
특히 두 저축은행은 지난 18일 금융 당국이 영업정지시킨 7곳에 포함되지 않았고, 영업정지를 유예받은 6곳에도 해당되지 않은 곳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장 영업정지 가능성이 없는 저축은행이라고 일축하고,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 중 A저축은행은 경영지표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주주 아들이 예금 수백억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 저축은행 대주주의 아들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와 별도로 한도를 초과한 불법 대출 혐의로도 A저축은행을 고발했다.
B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이 "금융 당국에선 안전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A 저축은행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을 증자를 통해 메웠고, B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0.49%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2013년까지 영업정지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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