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가 12월부터 시계외(市界外) 할증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12월부터 심야(0~4시)에 서울과 연접한 11개 도시로 가기 위해 서울택시를 타는 승객은 낮 시간대보다 최대 40%의 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에 이어 시외 심야택시 요금마저 최대 40%까지 인상되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ㆍ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12월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0시~오전4시)도 중복하는 안을 마련했다.
시계외할증률은 운행요금의 20%이고, 일반심야 할증률은 20%다.
시계외할증제가 부활되는 지역은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11개 시다.
시와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률이 통상적으로 시계외 할증만 적용되면 10% 가량, 시계외할증과 심야 할증이 중복되면 26%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외 심야 승차거부를 줄이고 택시업계 건의 등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회사원들이 회식 등으로 막차를 놓친 심야 시간에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 할증은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시계외 할증 부활 시기가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아 택시 이용이 빈번해지는 연말과 맞물리는 점도 부담스럽다.
시는 이달 중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택시 미터기 조정과 홍보를 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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